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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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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천안문화재단 작성일 16-10-06 10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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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    
I.법 제11조제1항제1호
○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
위원회명
위원
총원(명)
공무수행사인(명)
설치근거
규정(조항)
1
천안문화재단 이사회
17
13
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
2
천안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
7
4
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6조
    
Ⅱ.법 제11조제1항제2호
○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
법인‧단체‧기관명
공무수행사인(명)
위임‧위탁규정(조항)
1
해당없음
 
※ 위임‧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‧단체‧기관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    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○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
파견인원(명)
파견근거규정(조항)
1
해당없음
    
Ⅳ.법 제11조제1항제4호
○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‧단체

연번
법인‧단체 명
공무수행사인(명)
심의‧평가규정(조항)
1
해당없음
 
※ 심의‧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‧단체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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